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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뺑소니 사망 사고 낸 30대 7시간만에 자수



청주

    제천서 뺑소니 사망 사고 낸 30대 7시간만에 자수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A(32)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10분쯤 제천시 고암동의 한 도로에서 B(70)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0여분 뒤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를 내고 강원 영월에 있는 집으로 달아난 A씨는 사고 7시간여만에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을 친 줄 알고 집에 돌아간 뒤 아침에 블랙박스를 보고 자수했다"며 "사고 뒤 집에 돌아가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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