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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 정지 등 중징계



금융/증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 정지 등 중징계

    영업 일부정지 1개월~3개월, 임원 문책경고~주의적 경고, 과징금 3억~8억 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부터 밤 10시경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삼성과 교보, 한화생명 등 가입자에 대한 약속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온 3개 보험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1개월부터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이 3개월, 한화가 2개월, 교보가 1개월이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앞으로 재해사망보장을 하는 상품을 앞으로 해당 기간에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3사의 대표이사들에 대해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에 이르는 징계도 동시에 내리고 3.9억원부터 8.9억 원사이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임원 징계는 회사별로 삼성과 한화 생명이 문책 경고(중징계), 교보생명이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약관에 피보험자가 가입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해놓고도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미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징계의 사유를 설명했다.

    생보 3사가 중징계를 받은데 따라 최종 징계수위 결정은 절차상 금융위원회의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교보생명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이 권고해온대로 자살보험금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 모두 지급하되 2007년 9월 이전의 청구에 대해선 원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금감원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과 한화 생명은 제재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징계대상 보험사들의 소명과 제제근거에 대한 법리 다툼 등 때문에 '생보 빅3'에 대한 제제가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마라톤 회의끝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해서 최종 제재수위 결정까진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한화 생명이 교보생명과 같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결국 내놓을 경우 제재 수위도 경징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의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위원장), 법률자문관, 해당 안건 관련 국장과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제재는 기관에 대한 조치와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조치가 있다. 기관 조치는 중징계인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등이 있고 경징계로 기관경고와 기관주의가 있다.

    임원제재는 중징계인 해임권고, 업무집행 전부 또는 정지, 문책경고가 있고 경징계로 주의적 경고, 주의가 있다.

    직원제재는 면직,정직,감봉이 중징계고 견책이나 주의가 경징계다.

    제재심에서 경징계가 결정되면 금융감독원장 선에서 조치가 끝나지만 중징계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는 경우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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