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연장 못한다고? 어불성설
- 종범만 감옥 가고 주범은 조사 못해
- 200명 넘는 의원들 특검연장 찬성
- 朴 하야설? 여당 측 목적 있는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려는 법 개정. 결국 무산됐죠.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집권상정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결국 상정되지 못한 건데요. 여야 반응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완주>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정관용>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승인해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죠? 이유는요?
◆ 박완주> 우선 이거는 특검법 제정 자체 정신이 120일을 합의한 것 부분이었거든요, 20일 조사하고. 저희가 당사자였으니까 협의할 때. 100일을 그냥 나중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100일을 그냥 다 통으로 하고 끝내자 이랬을 때 예전에 특검법이 기본 본조사가 있고 한 번 추가를 한다 이게 법상식이라고 해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요. 그래서 합의정신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특검법을 보면 9조 3항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논란은 주요가 다 특별검사는이에요. 거기서 보면 연장하는 경우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놨어요.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 한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완료하지 못한 게 많죠. 주범은 조사도 못했잖아요. 종범들만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대통령도 못했죠, 이대 총장님도 들어가 있는데. 정유라 씨는 아예 조사 개시도 못했죠. 이런 사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정치적 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국면에 접어드는데 대선국면에 특검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그게 무슨 악… 이미 그 부분이 영향이라고 하면 전혀 영향이 안 미칠 수는 없지만 그게 대세에, 판세를 확 바꿀 만큼, 그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내려오면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당해서 할 건지, 일반, 황교안 대행 체계의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일반검사의 지휘하에서 받을 건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핵심인 거고. 사실은 조사했던 분들이 마무리를 질 수 있게 하자,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 너무 경계할 부분은 조금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완주 의원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박완주>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 정관용> 일반검찰한테서 그냥 조사받고 싶다.
◆ 박완주>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높은 거죠,사실은.
◇ 정관용>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뜻을 따라주는 거다?
◆ 박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쨌든 법조항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는 승인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박완주> 그래서 그 논쟁을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 방금 얘기했던 9조 3항을 어떻게 해설할 거냐. 연장 사유가 있습니다. 그냥 연장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법률가이시고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장관까지 하셨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특검법에 있는 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치적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이 9조 3항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다만 이게 4항에 보면 대통령 수사기간 만료 전에 대통령은 수사기간 28일이죠. 만료 전에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5일부터 28일 밤 12시 되기 전까지 특검 연장할 거냐, 아니냐, 그 판단은 3항에 의해서 하시라.
◇ 정관용> 그렇게 촉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이거죠.
◆ 박완주> 그 대처에 대해서는 추후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고. 이렇게 하겠다, 선제적으로 아직은 28일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황교안 대행한테 이런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특히 200명 가까이 되는 의원님들이 이미 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것은 200명이 넘는 숫자예요.
아니, 개헌도 할 수 있는 숫자인데 이 법 하나에 대해서, 이 연장에 대해서. 그것도 법에 명료돼 있는 자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건 굉장히 비이성적인 정치적 의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정관용> 그렇게 보신다? 일각에서는 만약 승인 안 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못하십니까?
◆ 박완주> 네, 그런 의견이 의총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그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아직은 28일까지 보고.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탄핵을 하자 또는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들과 여러 저기에서는 제기를 하는데 아직은 그걸 결정하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조금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제가 거듭 확인했습니다마는 대통령 구속은 면해 주자라는 정치적 합의, 이런 건 전혀 전제가 아니다. 이건 논리적 비약의 사다리를 너무 많이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단지 탄핵이 기각되건 인용되건 갈등이 심할 것을 우려해서 그냥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는 말했습니다마는 그런 자진하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완주> 자진 하야는 지난번 저희 탄핵 들어가기 전에 주장했던 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은 탄핵소추까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18번에 걸쳐서 지금 헌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야는 명퇴입니다. 탄핵은 파면이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때가 있는 건데 이미 그럴 가능성이 없고 설령 하야한다고 해서 혼란을 자초하고 이 하야설은 야당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당 내에서 아까 범여권 내에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어제 헌재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거의 내란 선동 수준이잖아요.
만약 인용이 되면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내전을 치를 거다. 완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전혀 불가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결국은 두 번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야는 명퇴다. 명예퇴직인데 지금 그런 명예가 있을까요?
◆ 박완주>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이미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높은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정관용> 그래도 자진하야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완주> 전혀 100%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 하야설이 최근 변론기간이 거의 끝나고 탄핵기일이 거의 이제 예측되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거듭 계속 여당 측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박완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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