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자진사퇴설은 허황된 시나리오
- 대통령 그만두면 바로 구속 가능
- 개혁 추진할 용기로 대선에 출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정배(국민의당, 전 법무장관)
■ SNS 참여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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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결국 법사위 통과 못했고요.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안 됐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특검 연장을 위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하는 것, 그 방법 딱 하나 남았는데 황 대행이 정말 승인을 할까요? 하려면 벌써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특검기간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수사?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여정부의 법무장관 지낸 분이죠. 국민의 당 대선주자이기도 합니다. 천정배 전 공동대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천정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김현정> 이제 딱 한 가지 남았네요. 황교안 대행이 연장 승인하는 것. 가능성 있겠습니까?
◆ 천정배> 황 대행의 결심에 달려 있는데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분이 최근에 그 문제에 관해 좀 딱 부러지게 국민들한테 밝혔으면 좋을 텐데.
◇ 김현정> 그러게요.
◆ 천정배> 물론 아직 시간이 사흘 남았나요?
◇ 김현정> 며칠 남기는 했습니다만
◆ 천정배> 사흘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지난 주하고 이번 주하고 계속 여론조사 돌려봤더니 국민의 67% 이상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야 된다. 이 정도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도 왜 황 대행이 꿈쩍도 않고 계속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걸까요?
◆ 천정배> 그분으로서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아닌가요.
◇ 김현정>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 천정배> 전 국민이 바라는 가운데 그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또 특검이 주어진 기간을 게을리 썼다든가 이런 것도 느껴지진 않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순리이고 이게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죠. 이 진실을 밝히는 게. 그거는 당연한데 황교안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을 나가겠다는 생각인지, 그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지지해 왔던 그야말로 극단적인 수구세력,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어쨌든 저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참 그 납득할 수 없는 가운데 황 총리가 끝까지 버티면 결국 특검은 끝납니다. 28일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이 진행하던 모든 수사내용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거 다 검찰 손으로 넘어가는 거죠?
◆ 천정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지휘하던 분으로서 보시기에 냉정하게 보시기에 지금의 이 검찰 체제에서 그 수사들 잘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천정배> 역시 걱정이 많죠. 국민적 열망이 뭐라는 것은 검찰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 인사권으로 행사된 결과로 만들어진 검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천정배> 그래서 그 인적 구성원들 가지고선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더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고 그랬는데, 대체로 검찰이나 그 사정라인이 우병우 전 수석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들죠.
◇ 김현정>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특검에서도 못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이걸 검찰에서는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주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 천정배> 네, 아마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게 옳겠죠. 그러나 사실은 탄핵이 3월 13일 이전으로 대체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선고일이요.
◆ 천정배> 네.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아니니까 헌법상의 장애가 없어져 아마 검찰도 대면수사뿐만 아니라 구속도 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겁니다. 그때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라든가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걸 안 하면 그때는 아마 그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일 것이고.
◇ 김현정> 그때는 검찰이 탄핵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또 국민들로서는 검찰 탄핵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특검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내다보시는군요. 그런데 그 전제는 탄핵이 되면이란 전제를 지금 깔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말씀이신 거죠?
◆ 천정배> 네네.
◇ 김현정> 인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 천정배>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는 없겠지만 99.99% 탄핵이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일 전에 결정이 나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그 결정이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일텐데요. 저는 어떤 재판관도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문 자체를 쓸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쓸 수조차 없을 거라고 법무부 장관 출신의 천정배 대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세요? 99.99라는 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말씀하신 건데?
◆ 천정배> 그런데 이 탄핵이 무슨 재량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천정배> 지금 드러난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해 왔던 여러 뇌물을 받고 여러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이미 다 국민들 아시잖아요. 그 내용들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 천정배> 혹시 헌법재판관 중에서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박 대통령을 어떻게든 감싸주려고 하면 사퇴를 하거나 자기가 안 하겠다는 것은 도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각하는 판결은 쓸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쓸 도리가 없다? 기각문을 절대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만약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자연인이 되고 바로 검찰의 수사 받아야 하고 구속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천정배> 네네.
◇ 김현정> 이걸 피하기 위해서 탄핵 선고 전에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 지금 3.1절 사퇴설이 솔솔 나옵니다. 사퇴 날짜까지 나오고 있어요. 3.1절 사퇴설.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 보니 자진 사퇴를 하면 대통령 예우를 해 주기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으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수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청와대가 잘 알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1절 즈음에 특검수사 기간은 만료되고 탄핵은 나오기 직전에 자진사퇴할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정배>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허황된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죠. 우선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은 계속돼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실제로 법률가들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정확하게 규정이 없더군요. 좀 분분하더군요. 탄핵 자진사퇴를 해도 탄핵심판은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과 아니다, 그건 그냥 각하되는 것이다, 얘기가 좀 분분하더군요.
◆ 천정배> 네, 이게 그냥 개인 간의 소송이라면 각하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라는 한 개인의 죄상, 책임만 묻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 가리는 일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천정배> 저는 자진사퇴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과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재판관들한테 달려 있는 문제고요. 어쨌든 탄핵결정을 받든 무슨 자진사퇴를 하든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그러면 구속은 그 다음 날 구속이죠.
◇ 김현정> 그 다음 날 구속? 그 다음 날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 천정배> 아니,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사형선고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었나요? 그때도 한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네, 있었죠.
◆ 천정배> 그러나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서 바로잡아져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쿠데타 세력도 단죄를 받고 심지어 사형, 무기징역까지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천정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구속은 무슨 불구속입니까? 지금까지 구속, 불구속 여부는 그야말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방해해 왔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되고 있고 본인도 대면수사 여러 번 받겠다고 한 것을 안 지켜왔고 뭘로 보든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냉정하게 볼 때 탄핵되면 바로 다음 날 구속감이다 이 말씀 하셨어요.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워낙 뜨거운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만 어떤 얘기인고 하니. 탄핵심판 결론 나면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달 되는 것 아닙니까?
◆ 천정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천정배 전 대표 역시 경선출마 하셨어요.
◆ 천정배> 네네.
◇ 김현정> 내가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되어야 되는 이유. 짧지만 굵게 청취자들께 설명해 주시죠.
◆ 천정배> 지금 국민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나라로 대한민국이 탈바꿈하기를 그야말로 열망하고 계시죠. 이것을 제대로 열망에 부응하려면 다음 지도자는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소신, 용기, 타협하지 않는 자세, 이런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점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강단 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졌고 그동안 짧지 않은 정치 역정에서 그런 노력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안철수, 손학규 고문에 비해서는 조금 부각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경선 주자 가운데. 좀 서운하진 않으세요?
◆ 천정배> 정치인이니까 국민들의 생각을 겸허하게 늘 받아들여야 되겠죠. 저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앞으로도 상당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신 있으십니까?
◆ 천정배> 네. 저로서는 자신 있게 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대선주자입니다. 천정배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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