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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를 위한 아르바이트 구직 '팁'



경제 일반

    새내기를 위한 아르바이트 구직 '팁'

    알바도 취업준비하듯 차근차근, 목표에 따라 접근할 것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새 학기가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 학기를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새내기들이 기대하는 무수한 캠퍼스생활 중 아르바이트도 빠질 수는 없다. 아르바이트를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새내기들을 위한 똑똑한 알바 구직 팁을 소개했다.

    ◇ 알바의 첫 단추, 목표 설정하기

    남들 다하니까 하는 알바, 어쨌든 대학생이 됐으니까 하는 알바는 재미도 얻는 것도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 먹고 알바를 찾고 있다면 먼저 내가 왜 알바를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돈만 생각하고 아무 알바나 되는대로 나섰다가는 애초에 상상한 만큼 많은 돈은 벌지도 못한 채 피로로 얼룩진 고단한 학교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구직 전 '용돈벌이', '다음 학기 학비 등 목돈 마련',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자투리 시간 활용', '진로 체험' 등 알바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건 필수! 목표에 부합하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당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미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면 훨씬 윤택하고 의미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 목표 1. 용돈벌이 vs 목돈 마련

    '돈'을 벌기 위한 알바라 해도 목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목표액을 벌기 위한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알바의 종류도 달라진다. 단순히, 혹은 막연하게 '많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단기간 고수익', '누구나 쉽게 월 300만원' 따위의 문구에 쉽게 '낚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알바로 벌고자 하는 목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비용과 저축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합리적인 수입 규모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단순히 용돈벌이가 목적이라면 많은 노력과 기술을 요하지 않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자.

    보다 목돈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을 꼬박꼬박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월급제 알바보다 단기간에 높은 일급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알바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알바를 확보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 가령 시간당 6300원을 받는 커피숍 알바를 주 5일제로 하루에 네 시간씩 일하는 것과 일당 7만원짜리 마트 시식 알바를 매 주말마다 하는 것은 수입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무조건 높은 급여를 찾는 것은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사기성 알바에 현혹될 수 있으니 비슷한 종류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여러 개 반복해 찾아보면서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다.

    ◇ 목표 2. 스펙 vs 진로

    경험을 쌓기 위한 알바도 그 경험이 바라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취업 준비를 위해 스펙을 쌓는 것이 목적인 경우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알바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업계 또는 직무와의 연관성을 갖는 게 좋다. 가령 기업에서 재무 부문에 취업하고 싶은 대학생이라면 세무사무실의 보조 알바를,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홍보대행사 알바를 선택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특정 알바를 하면 해당 기업에 입사지원을 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정직원 전환 기회를 갖는 아르바이트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이라면 아르바이트를 진로 결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다양한 경험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업계의 일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고 두각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 밑줄 쫙! 알바의 상식!

    하고자 하는 알바의 종류를 선택했다면 이제 입사지원과 근로계약이 남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알바 상식!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은 받아야 하며, 서면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자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 마다 30분 꼴로 주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연장·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임금 지급의 4대원칙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알바생들의 근로권리는 알바 시작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알바의 상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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