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권은희 "허위 사실 논란 되고서야 알았다"



광주

    권은희 "허위 사실 논란 되고서야 알았다"

    4·13 총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부인

    권은희(광주 광산 을) 의원 (사진=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광주 광산 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24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과 재판 절차 등이 논의됐다.

    권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만들 당시 이를 작성한 비서관으로 부터 보고 받거나 승인하는 과정은 없었다"면서 "공보물이 논란이 되고서야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선거 공보물 작성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 준비한 상황으로 이미 관련 기사에 사업 규모 등이 나와 있었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한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도 "공보물 내용은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한다"면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 기재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당선 유무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향후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며 공보물을 작성한 권 의원의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계획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과정에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권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광주고법이 지난 2월 26일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