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61) 씨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과 최 씨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오늘 번의(의견을 번복)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변경하겠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말했는데 충분히 변호인과 논의한 것이 맞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김 전 차관 측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도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구속 수감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에 예정됐던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최 씨 및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넣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과 2억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권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과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K-스포츠클럽 문건만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