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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원가 부풀리고 납품약속' 뇌물 받은 의·약사 적발



부산

    '약품원가 부풀리고 납품약속' 뇌물 받은 의·약사 적발

    검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위원 등 의약사 2명 구속·5명 불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진=송호재 기자)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6일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약사 A(6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업무를 맡은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제약회사로부터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가 정보를 제공한 뒤 38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는가하면 현금과 접대비 등 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약회사 수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심평원 상근위원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 원가를 3배 가까이 부풀리고 성과급을 받으려 했다.

    또 A씨는 수년 동안 심평원 내부 정보를 특정 제약회사에 유출하거나 신약 등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뒤 1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아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심평원 상근위원 B(62)씨는 2015년 말쯤 임기가 끝난 A씨에게 신약 심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부산 모 병원장 C(47)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 제약회사로부터 주사제 납품을 확대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억2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납품 청탁의 대가로 1억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병원 의사 D(70)씨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제약회사 부사장 E(51)씨 등 제약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심평원에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제재없이 범행을 저질러 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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