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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빈손' 우려



국회/정당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빈손' 우려

    선거연령 하향·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난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주축이 돼 2월안에 '개혁입법'처리를 약속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개혁입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업고 대대적으로 추진됐지만 정작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은 9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법안이 3건에 그쳐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23일 청와대 파견 검사의 2년동안 검찰 복귀를 금지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의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18세 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법' 등은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같이 비판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8세 선거권 인하 문제는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다가 자유한국당이 선거 유불리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법은 당초 통과에 어느정도 가능성을 시사하던 민주당이 이 법 통과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 4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3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은 파견법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전자투표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공정채권추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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