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태우고 일부러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고 승객들이 항의하자 업무방해를 했다며 허위 고소를 남발한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감금과 무고 혐의 등으로 김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등지에서 택시를 몰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승객의 화를 돋우고 이에 승객이 반발하면 모욕·폭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고, 승객이 반발하기를 기다렸다가 되레 고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전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09년 7월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