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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또 빈손, 특검연장도 개혁입법도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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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국회 또 빈손, 특검연장도 개혁입법도 물건너가

    • 2017-03-02 20:24

    조기대선 시 재외국민 투표 가능해져, 증인 출석 의무 강화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회의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특검 수사 기간 연장법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무산됐다. 개혁입법도 대부분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해 2월 국회도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그나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도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 특검 연장법 무산, 개혁입법 처리 못하고 빈손 국회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조기대선 시 재외국민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과 결의안 등 160여 건을 가결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것과는 달리 2월 국회의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선, 특검 연장법은 야당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되풀이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3월 국회에서도 재논의 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정 의장의 입장도 완고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드린다"며 "원내 지도부로서 특검 연장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기대를 모았던 개혁입법도 대부분 법사위에 막혀 본회의장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제조물책임법 등 개혁입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법사위에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개혁입법의 통과가 너무 미진하다"며 권성동 위원장의 재고를 부탁했지만, 권 위원장은 "법리적으로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거부했다.

    재벌 개혁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 조기대선 시 재외국민 투표 가능, '우병우 방지법'도 통과

    대신, 조기대선 시에도 재외국민 투표는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 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80% 수준인 19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내는 벌금이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대폭 올랐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국회는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승객의 협조 의무에 항공기 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시 선체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가결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과 그에 따른 응분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한편, 본회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의원정족수 미달로 상정된 안건 3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회의를 진행한 박주선 부의장은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들은 안으로 들어와달라”"고 요청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 참석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의결정족수 150명에서 2명 부족한 148명만이 자리를 지키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촉구 결의안'등 3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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