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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2탄 발표…영주권자, 이라크 제외

미국/중남미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2탄 발표…영주권자, 이라크 제외

    • 2017-03-07 06:02

    영주권자, 이라크 국민 등은 입국금지 제외…시민단체 "원안 축소버전일 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 2탄을 발표했다. 또 다시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슬람권 입국 금지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을 허용했다.

    또 기독교인에 대한 입국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내용을 뺐고, 이슬람국가(IS) 퇴치 작전에 나서고 있는 이라크를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따라 90일간 입국이 금지되는 국가는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로 줄어들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 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수정명령은 1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세션스 법무장관과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새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설명에 나섰다.

    세션스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방문자에 대한 첨단 검색 및 심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인은 물론 합법적 이민자들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켈리 장관도 "이번 행정명령은 6개국 출신의 새 입국 희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합법적 영주권자나 이미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명령도 특정 종교권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점에서 기존 명령과 같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행정명령은) 치명적 하자가 있는 원안 행정명령을 축소한 버전일 뿐"이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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