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사진=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발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그야말로 혐의일 뿐 유죄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탄핵은 단심죄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이나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일방적인 소추기관의 주장일 뿐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 사실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소추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면 탄핵은 재심을 해야 하냐"며 "그래서 나는 정치적 탄핵은 가능하지만 사법적 탄핵은 아직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맑은 눈을 기대한다"며 "참고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그것만으로 탄핵사유가 되는가 하는 정상 문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