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영업중인 롯데마트 (사진=김중호 기자/자료사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 여파로 중국 당국의 보복성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고 있는 롯데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중국 롯데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중국 소방당국의 불시 소방점검 결과 영업정지를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수가 모두 39곳으로 늘어났다.
중국 내 99곳인 롯데마트 점포 세 곳 가운데 한 곳 이상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에서만 29곳 점포가 문을 닫았고 저장(浙江)성이 4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안후이(安徽)성(2곳), 랴오닝(遼寧)성(2곳), 허베이(河北)성(2곳)에서도 영업정지 점포가 속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대부분,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만약 39개 점포가 한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만 310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중국 점포의 1/3 이상이 문을 닫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지만 앞으로 영업정지 점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날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 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중국의 보복조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국 기업의 중국에서 경영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롯데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