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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평결은 이미 어제 나왔을것"

정치 일반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평결은 이미 어제 나왔을것"

    - 헌재 결정났다, 결정문도 마련돼
    - 이유 설명 후 주문 낭독할 것
    -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일(CBS 기자), 노희범(변호사,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11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과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 근처에서는 탄핵인용과 기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이미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죠. 사회부 김광일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 

    ◆ 김광일> 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 김현정> 지금 시각이 7시 32분. 헌재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광일> 먼저 탄핵에 찬성해 온 촛불집회 참가자 20여 명이 헌재 앞, 안국역 6번 출구 쪽에서 밤샘 철야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7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에 이곳 헌재 방향으로 행진했고 이 중 일부가 남아 밤을 새웠습니다. 상당수가 대학생이었는데 돗자리를 깔고 담요를 덮은 채 간간이 쪽잠을 청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참가했던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기각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가져와서 덮고 앉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용해지니까 더 추워지죠. 기각되면 똑바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 남은 1년을 똑바로 보고 국민들이 가겠습니까? 

    ◇ 김현정> 아직 봄이라지만 사실 밤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이분들 꼬박 날을 새고 헌재 앞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맞은편에선 탄핵 반대집회도 밤새 있었죠? 

    ◆ 김광일> 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이렇게 탄핵 반대를 이어왔던 단체죠. 이 단체 회원 200여 명은 맞은편인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어제 자정까지 집회를 벌인 뒤에 마찬가지로 노숙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열이 나니까 추운 걸 모르겠어요. 각하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천사님이셨고 저 못된 무리들이 억지로 덮어씌운 겁니다./소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충분히 각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러고 있었으면 뭐 그냥. 계속 북새통이었겠어요, 그 주변이. 

     

    ◆ 김광일> 네. 특히 종로구 낙원상가부터 안국역 사거리까지 왕복 6차선 도로는 어제 오후부터 여전히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점거한 상태인데요. 다행히 응급환자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현정> 경찰이 경계태세를 강화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경찰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광일> 안국역 일대부터 여기 헌법재판소까지는 현재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는데요. 특히 헌재 쪽 이동은 차벽 등을 통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을호 비상령을 내렸던 경찰은 오늘 최고경계태세인 갑호 비상령을 내린 상태로 이곳 근처에 경찰력 2만여 명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분위기군요. 그리고 밤샘을 하신 분들 아니더라도 지금 몰려드는 시민들도 있는 상태고. 

    ◆ 김광일> 네. 

    ◇ 김현정> 7시 34분. 그러면 재판관들은 언제 출근하나요? 

    ◆ 김광일> 재판관 출근시간은 일단 오늘 오전 9시인데요. 8인 재판관들이 일찍 출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지만.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주심 재판관이죠. 강일원 재판관이 정문을 통과해서 이 헌법재판소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강일원 재판관.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지금 사실은 9시 출근시간인데 평소보다 1시간 반 먼저 출근하고 있어요? 

    ◆ 김광일> 네, 지금 은색 세단을 타고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강일원 재판관이 먼저. 

    ◆ 김광일> 이 재판관들은 들어와서 출근 직후에 평의를 연 뒤에 11시쯤 대심판정에 오르게 됩니다. 

    ◇ 김현정> 11시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스케쥴 표를 보니까 10시 40분쯤에 최종 결정문을 프린트를 직접 합니다, 재판관이. 직접 출력을 해서 그걸 들고 11시에 8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오늘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헌재 앞의 상황. 김광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일> 네. 

    ◇ 김현정> 사회부 김광일 기자를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참 많으시죠. 대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오늘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가 이분과 함께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전 헌법연구관이세요. 노희범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희범> 안녕하세요. 

    ◇ 김현정> 11시에 최종 결정문 발표가 있는데 그 전까지 남은 절차. 지금 7시 30분에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출근을 했다거든요. 이분들 출근을 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 노희범> 이미 오늘 선고될 결정문의 초안은 이미 다 작성됐고 그 결정문을 낭독할 요지도 이미 작성이 됐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데 초안은 어떻게 마련해 놔요? 

    ◆ 노희범> 물론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 때 선고 전 30분 전에 해산 결정문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이미 준비해 뒀다가 마지막 평결을 통해서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평결이 됐는지가 공개됐는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평결이 언제 되는지 자체도 사실은 평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해 보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결정문의 초안은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일단 초안으로 마련을 해 놓고 평결로 투표로 결정이 나면 그때 결정문 초안 중에 뽑아서 완성을 하는 형태인가요? 

    ◆ 노희범> 지금 그렇다는데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아마 이미 재판관들은 어떤 결정을 할지 합의가 다 돼 있고 그 합의에 따른 결정문이 다 준비돼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노 변호사님. 이거는 좀 새로운 사실이네요. 사실 지금 대부분 언론들이 알고 있기로는 평결을 오늘 오전에 하고 그래서 그 평걸을 통해서 나온 최종 결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초안 중에 맞는 초안을 뽑아서 완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노 연구관님 생각하시기로는 이미 어떤 결정이 날지를 이미 재판관들은 알고 있고, 8명은.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맞게 초안 결정문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세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실제 법정에서 낭독될 실제 결론이 아닌 다른 버전의 결정 초안이 작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관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냈어야 되는 거고요. 선고 기일을 이미 지정했다는 것은 어떤 결정을 선고하겠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평결도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노희범> 저는 당연히 그랬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당연히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 노희범> 중요한 사건에서 다른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른 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고일 당일에 30분 전, 또는 1시간 전에 다른 재판관의 결론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은 이 평의라는 합의체 기관에서 헌법재판을 하도록 한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하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명이 지금 평의를 몇 번을 열었는데 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평결을 직전에 할 거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보안유지일 수도 있겠고 아주 그냥 이론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노희범> 저는 보안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평결이 언제 이루어지고 그 평결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평의가 재개돼서 다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평결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도 평의의 한 과정에 있어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미 평결은 이루어졌고 결정문도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전 헌법연구관의 말씀. 그럼 그걸 가지고 10시 40분에 최종 출력을 합니다. 재판관 1명이 출력을 하고 11시에 입장을 하고 11시 정각에 선고가 되는 건 아니죠? 

    ◆ 노희범> 그렇죠. 11시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기 전에 10시 40분에 출력된 그 결정문 초고에 재판관들의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정문을 들고 심판정에 들어가게 되고요. 심판정에 들어가서 재판관들이 착석을 하게 되면 사건번호 그다음에 사건명을 낭독을 하고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결정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처음부터 파면이다, 기각이다 발표가 아니라 이유, 결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부터 쭉 설명한다면서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서 사건의 결정 주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 김현정> 결론을 먼저 낭독하는 게 일반적인데? 

    ◆ 노희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더군다나 방송으로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만약에 선고하게 되면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웅성거리고 집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노희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라든가 행정수도 위헌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 이런 것처럼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장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의 결론, 즉 주문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최종적으로 주문. 인용일 경우에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각하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 노희범> 그렇습니다. 각하의 경우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라고 되겠습니다. 

    ◇ 김현정> 각하가 되려면 그런데 5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죠?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상은 각하의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노희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파면 또는 기각. 이 정도의 가능성을 지금 놓고. 그럼 결정 이유를 듣다 보면 어느 정도 결론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 노희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5가지 큰 유형으로 나누어서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고 즉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법 위반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2단계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를 발표한 후에 주문하고 반대의견, 혹은 소수의견도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면서요? 

    ◆ 노희범> 네, 그렇습니다. 소수의견은 주문이 최종 주문이 선고되기 전에 소수의견이 있으면 아마 소수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이 그 이유의 요지를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먼저 주문 전에? 

    ◆ 노희범> 그렇습니다. 주문이 선고되면 이미 사건은 완전히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주문이 딱 선고되는 순간부터 즉시 효력인가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은 단심제입니다. 더 이상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정이 선고되면 그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 김현정> 즉시? 그런데 이 종이를 가지고 결정문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그냥 말로 나오는 순간 효력입니까? 

    ◆ 노희범> 그렇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송달을 하지 않더라도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 김현정> 하긴 그러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송달 그러니까 그 결정문이 전달되기 전에 이미 복귀를 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회의도 열고 오찬도 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생각해 보면 총 발표 시간이 한 25분이었거든요. 선고시간이.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 거로 보세요? 

    ◆ 노희범> 이번에는 탄핵 사유가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좀 더 많고요. 사실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지난번 노 대통령 때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인정에 관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노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더 좀. 결정문 전문을 다 읽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전문 읽는 건 아니에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전문을 읽게 되면 1시간도 훨씬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정의 어떤 요지, 결정 이유의 요지만을 추려서 낭독을 하는데도 아마 4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요지만 읽어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예상하는 그런 거군요.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만 뭐냐 하면 대통령이 결정문,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안 떠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많이들 궁금하신가 봐요. 

    ◆ 노희범> 그거는 뭐, 만약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대통령의 지위는 상실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나 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위한 그런 사무를 보는 업무공간이자 거소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떠나야 되는데 그건 뭐,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미 삼성동 사저에 보일러 수리를 마친 상태다. 이르면 오후에 청와대를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헌재 연구관을 지낸 분이죠. 노희범 변호사 통해서 오늘 선고 절차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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