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대합실. 관광객과 도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문준영 기자)
"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박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시민들의 함성이 공항 대합실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0일 대심판정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대합실에 있던 100여명의 시민들은 헌재 결정에 "당연한 결정"이라며 다같이 함성에 젖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은 이날 오전 대합실에 모여 탄핵선고 TV 생중계를 지켜보며 인용결정이 나자 다함께 환호를 질렀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 박성호(47)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외부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농단한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에서 온 김성회(50)씨도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분란과 불씨가 없길 바란다"며 "이제 화합의 길로 걸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산 김해에서 온 조기운(52)씨는 "사인에 의해 국가 정책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월호 사건을 봐도 대통령이 국민과 아이를 포기한 것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마련돼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결정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관광객 정문선(75·여)씨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임기를 마치고 가야 하는데 탄핵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며 "아마 더 많은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남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