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대한민국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민간인'이 됐다.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주문에 앞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에 대해 일일이 나열한 뒤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파면 결정이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파면한 가장 결정적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동 소유로 확인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로부터 770여억원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것을 헌재는 두 사람의 사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재단 설립은 국가 발전과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한 주장을 정면을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고에 있어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했다.
헌재는 최씨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민원을 받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현대자동차그룹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지시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도록 해 최씨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거액의 양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수사 성과가 주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성실성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