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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崔씨 "사익추구 안해"…헌재는 "맞다"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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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崔씨 "사익추구 안해"…헌재는 "맞다" 쐐기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61)씨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헌법재판소의 사실 인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0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피고인 최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2016년 11월 20일 검찰의 공소장에서 조차 그런 기재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기한 것인데,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의 결과와 헌재의 사실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두 재단을 통해 한푼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헌재는 최씨 측 주장과 달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 원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사실상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204억 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요청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해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기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최씨인 것으로 특검수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11월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강요 등 범행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간의 공모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공범'으로 못박았다.

    최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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