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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탄기국은 무법자? 취재진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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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탄기국은 무법자? 취재진 무차별 폭행

    한국사진기자협회·언론노조 "폭력행위 규탄, 사과 촉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박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분개하며 취재진을 향해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친박단체인 '탄기국'(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취재 중이던 취재진 다수가 탄기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연합뉴스 사진부 이모 기자는 취재용 철제 사다리로 폭행을 당했고, 일본 외신통신사 송모 사진기자는 대여섯명으로부터 5분 여간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가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때 송 기자와 연합뉴스의 또 다른 김모 사진기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부서졌다.

    서울신문 박모 사진기자는 탄기국 회원들이 휘두른 국기봉에 얼굴을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카메라 플래시도 부서졌다. 중앙일보 우모 사진기자는 탄기국이 건물 2층에서 촬영 중인 방송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

    한국일보, SBS, 매일경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했던 기자들 역시 광분한 탄기국 시위대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취재진이 탄기국 시위대로부터 사다리로 맞고 있는 모습 (사진=SBS뉴스 캡처)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취재기자 폭행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사진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단순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우리는 이번 폭행사건이 이른바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뜻과는 달리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행위라고 믿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태극기 집회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 이런 물리적 폭력행위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탄기국에 △책임있는 사과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2가지를 강력 촉구했다.

    언론노조 역시 성명을 내어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욕을 먹을 순 있다. 헌법이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로를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이며,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취재 기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이라면 이 역시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일 발생한 기자 집단 폭행은 공권력에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이 시간 이후에 기자들의 모든 취재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자의 약속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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