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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사다리로 기자 내려친 친박회원에 '구속영장'



사건/사고

    철제 사다리로 기자 내려친 친박회원에 '구속영장'

    10일 헌재 탄핵 선고와 친박 집회를 취재하는 취재진을 향해 철제 사다리로 내려 치거나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 참가자들 (유튜브 캡처)

     

    탄핵 반대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금속 사다리로 내려쳐 크게 다치게 한 친박단체 회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취재진을 가격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5)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와 250m쯤 떨어진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탄핵 반대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연합뉴스·KBS 기자를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친박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 5천여 명이 난동을 부리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된 상태였다.

    이들은 "빨갱이 기자들을 색출해내자"는 단체 지도부의 주도 아래 CBS 기자를 집단구타하고 소지품을 빼앗는 등 언론사 취재진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씨의 경우 13일 서울광장 근처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탄기국 등이 현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 씨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동기와 사건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입건은 반드시 할 것이며 사법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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