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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상품권 청년일자리 시책 '냉담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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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상품권 청년일자리 시책 '냉담한 반응'

    "관련예산 300억원, 대기업 유치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써야"

    대학졸업 예정자 인턴모집 채용설명회 장면. (사진=자료사진)

     

    강원도가 청년일자리 지원 시책에 강원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한데 대해 대상자인 예비 구직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3월 15일 보도, 청년일자리 월급 '상품권으로 준다고요?')

    지난해 강원대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6살 김모씨. 그는 강원CBS가 취재 중인 '강원도 청년 일자리 특별지원대책' 사업 소식을 접한 뒤 "근본적인 청년 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한게 아니라 오히려 낙후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강원도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내 삶이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과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돈 몇푼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시책에 강원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구상에 불만도 나왔다.

    한림대 3학년 박모(24)씨는 "아무리 인센티브 성격이어도 노동과 관련한 대가를 상품권으로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것 같다"며 "강원도 사업과 가맹점을 위한 노동 착취에도 해당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원 상품권으로 임금을 받는 형식이라면 구직을 포기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원대 재학생 강모(24)씨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돈은 등록금과 학원비인데 상품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일을 할 필요가 있겠냐"며 "청년실업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대책을 다시한번 고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시책에는 강원도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도는 도내 거주하는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5명까지 최장 6개월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김상은 변호사는 "청년 취업 특별지원 시책의 경우 임금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된다"며 "자치단체의 장려책 형태라면 근로기준법과는 별개지만 지난해 유사 시책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전례와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신뢰성, 지속성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한시적 대책 대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대학에서 취업, 현장실습을 담당했던 박찬준(56) 씨는 "청년과 지역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지원책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강원도 청년일자리 특별지원대책에 쓰이는 전체 예산 300억 원을 상품권 사용 확대에 쓰기보다 외지 대기업 유치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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