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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수협 직원들 "부당 인사조치 두려워 무일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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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수협 직원들 "부당 인사조치 두려워 무일푼 노동"

    포항수협 "자원봉사 동의서 받은 적 없다"

    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 전경. (사진=김대기 기자)

     

    포항수협이 송도 활어회센터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일방적 '자원봉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조합측이 사실상 강제 '자원봉사 동의'를 받고,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수협은 지난 2월부터 포항 남구 송도동 수협 활어위판장 옆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3천80㎡규모의 송도 활어회센터를 운영중이다.

    활어회센터에는 관리직원 4명, 주방 7명, 홀 10명 등이 근무하고 있지만 주말기준 하루 1천여명 넘게 몰려드는 손님을 맞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관리직원들은 활어회센터가 문을 연 이후 하루도 쉬지 못할만큼 강행군중이다.

    하지만 포항수협측은 인원보충에는 손을 놓은채 기존 직원들에게만 업무를 떠 넘기고 있다.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자원봉사 참여 여부를 묻는 공문'을 통해 금융·사무직 직원 60여명의 회센터 업무참여를 약속받았다.

    직원들은 평일의 경우 일과를 마친 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휴일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고강도 특별근무를 하고 있다.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평일 저녁 특별근무는 중단된 상태이다.

    포항수협 직원 A씨는 "승진 등에 불이익이 두려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다 회센터 업무에 참여한다"면서 "사람을 더 뽑는 등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 B씨는 "일을 시켰으면 보상을 하는게 당연한데 수당 등은 일절 없다. 이는 노동법 위반이다"면서 "경영진이 수익을 내는데만 눈이 멀어 관련법은 안중에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포항수협측은 자원봉사 동의 등은 따로 받은 적이 없으며, 직원 스스로 일을 돕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항수협 관계자 C씨는 "회 센터가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면서 직원 스스로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며 "조를 나누기 위해 참여자와 인원을 체크한 것일 뿐, 동의서를 받은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특별 근무에 따른 수당부분은 연말 성과급 등을 통해 보상하겠고 설명했다.

    포항수협 관계자 D씨는 "포항수협이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성과급 등으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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