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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출마로 경남지사 보궐선거 치러지나

경남

    홍준표 출마로 경남지사 보궐선거 치러지나

    홍준표 경남지사. (사진=박종민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홍 지사의 사퇴 여부나 시점에 따라 도지사 보궐선거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줄곧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1위로 달리던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가 결정되면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설 홍 지사의 본선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보궐선거 실시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건 맞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4월 9일이 사퇴 시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다.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나선다면 4월 9일까지 사퇴할 것이고, 현재로선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도 "홍 지사가 4월 9일까지 사퇴하면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가 "4월 9일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그동안 홍 지사는 김두관 전 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른 중도 사퇴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데다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나타냈다.

    보궐선거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본선 후보가 되면 4월 9일 사퇴하고 대선에 나가면 되고, 아니면 도지사직을 계속하면 된다"며 한국당 후보가 되더라도 지사직을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4월 9일이 휴일이다보니 변수가 생겼다. 홍 지사가 4월 9일 사임하고 다음날 10일에 선관위로 사임 통보가 가면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관할 선관위에 휴일 통보 방법이나 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는 해당 선관위로부터 사임 통보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궐 실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10일 통보를 받게 되면 보궐선거는 없고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홍 지사가 한국당 후보로 결정되면 사퇴 시점을 정확하게 밝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영국 도의원(정의당)은 "홍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1년 2개월 정도 도정 공백이 생기는데 보궐선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꼼수"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한국당 경선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더라도 후보로 확정되면 바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도지사를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많은 고민과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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