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은 자신의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고, 최순실 씨 일가와 인연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최 씨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연락을 끊었으며 후견인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영훈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가 장인인 임 모(79) 박사에게 확인한 결과,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역임한 임 박사는 1975년에 한국에 들어왔다.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재직한 임 박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
임 박사는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를 생전에 한 번 만났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전에는 최순실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임 박사가 박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임원 5명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씨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사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 씨를 1980년대부터 도왔다는 동포 한 분을 독일에서 만났다"면서 "이 분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임모 박사에게 전화로 '삼성장군의 딸이 독일에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박사의 사위인 부장판사가 이재용에게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 재판하는 담당 책임판사"라며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배당 끝에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처음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이 부회장 사건이 배당됐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가 "법원 예규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