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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지연 지급' 삼성·한화생명 징계수위 낮춰



금융/증시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연 지급' 삼성·한화생명 징계수위 낮춰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는 주의를 의결했다. 두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안을 수정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는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 일부 정지(기관경고),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문책경고(주의적 경고)가 내려졌었다. 따라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재선임된 김창수 사장은 대표이사직을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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