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정방송 파업' YTN노조, 업무방해소송 최종 승소



미디어

    '공정방송 파업' YTN노조, 업무방해소송 최종 승소

    해직자 복직투쟁 3084일 만에 모든 법적 분쟁 끝내

    지난 2012년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파업 장면 (사진=YTN지부 영상 캡처)

     

    지난 2012년 낙하산 배석규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복원을 내걸고 파업을 벌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 이하 YTN지부) 집행부가 업무방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퇴거불응·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YTN지부 김종욱 전 지부장, 하성준 전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YTN지부의 파업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는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YTN지부는 이명박 정권 말기이던 2012년 △낙하산 배석규 사장 퇴진 △공정방송 복원 △해직자 복직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김 전 지부장 등은 그해 4월,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및 17층 복도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사측의 형사고소에 무혐의를 내렸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혐의를 적용해 2014년 뒤늦게 이들을 기소했다.

    ◇ "오늘 판결은 새로운 시작… 해직자 복직, 언론부역자 적결해야"

    YTN지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YTN지부는 "지난 2012년 파업의 정당성과 YTN 노동조합 투쟁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언론인을 길들이고 겁주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늦장 기소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판결이 그대로 말해준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검찰과 고소고발을 남발한 사측 양쪽을 비판하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진심 어린 참회의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YTN지부는 모든 법적 다툼을 마치게 됐다. 2008년 10월 6일,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기자가 해직돼 '복직 투쟁'을 벌인지 3084일 만이다.

    YTN지부는 "법적 다툼은 사라졌지만 해결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해직자 복직과 언론 부역자 척결이다. 이제는 요구하지 않겠다. 당당히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하나의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임을 분명히 알린다"고 말했다.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쟁취를 걸고 170일 파업을 벌인 MBC의 노동자들도 YTN지부 집행부의 승소를 기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YTN 노조 집행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2012년 언론사 총파업이 언론자유 침해에 맞선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2심 이후 감감무소식인 MBC본부의 해고무효·업무방해·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이른바 '빅3'로 불리는 3건의 소송에서 2심까지 전부 승소한 바 있다.

    MBC본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4년을 끌어온 재판은 이제 끝나야 한다. 대법원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결을 요구한다. 이는 지난 5년 간 이어진 긴 싸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종점이자, 권력과 그 부역자들의 위법 행위를 단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