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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응급실 환자 거부 예견된 일..'전공의특별법' 둘러싼 갈등

대전

    충남대병원 응급실 환자 거부 예견된 일..'전공의특별법' 둘러싼 갈등

    (자료사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갈등으로 어린이 환자 진료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예고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체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돼 현장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3. 16 충남대병원 의료진 다툼에 내몰린 '소아 환자'들)

    앞서 충남대 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소아 환자 진료를 서로 떠넘기면서, 일부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내몰리는 일이 빚어졌다.

    일각에선 의료진 간 갈등에 대한 원인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을 지목했다.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주당 80시간 이하 근무'를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법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는 응급의학과의 부담이 높아져 의료진 간 갈등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한 종합병원 전공의로 근무 중인 A씨는 "대체 인력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없이 전공의 특별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와 타과의 갈등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주당 120~140시간 일했던 것을 80시간으로 바꾸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서고 하루 오프였던 것을 하루 정도만 당직을 서고 그것도 주말에 하루 쉬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평일 정규 업무가 오후 6시에 끝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A씨는 전했다.

    특히 이전에는 내과 등 각 과별로 응급의학과에서 당직을 선 뒤, 해당 학과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환자를 받아가는 시스템이었지만,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며 응급의학과에 당직을 서는 타과 의료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타과에서 '콜'마저 꺼버리고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응급의학과에 업무가 가중되며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돈'이 있는 병원은 당직만 서주는 전문의를 뽑아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대다수의 병원 현실은 기존 의료진의 업무만 늘어나게 된 셈이다.

    전공의 주 80시간 근로 제한으로 의료인력과 수련시간 부족 문제가 부상한 것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가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남아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체계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의료계는 '미래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당위성을 내걸고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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