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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 농림·축·수산물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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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 농림·축·수산물 제외해야"

    "법 적용 피해 심각, 생산기반 붕괴 우려"

    16일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강원도의회 의원들.(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림·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최대 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해 선물 세트가 중심인 농림·축·수산물유통은 지난해 설날보다 대다수 품목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우 선물세트 매출은 20%, 인삼 8%, 수산물 15% 이상이 줄었고 특히 산양삼 69%, 원예 40%, 과일 48%로 감소됐다"며 한우고기 98%, 인삼 70%, 과일 50%, 수산물 60% 이상 시중 선물세트 가격이 5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는 이미 예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향후 한우 선물세트는 수입산 쇠고기로, 인삼과 수산물은 중국산으로, 과일도 정체불명의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고 조만간 청탁금지법이 '수입 농림·축·수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어가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고 어렵게 유지돼온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고품질 농림·축·수산물 생산과 6차 산업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지금 상황을 모든 산업의 뿌리가 되는 농림·축·수산업의 최대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림·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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