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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문구 표기하자

    이춘석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자료사진/도상진 기자)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주류 판매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술병이나 맥주캔 등의 겉면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재차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은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음주운전 경고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류 용기에 음주 후 운전을 금지하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583건(2015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치사율도 일반사고에 비해 높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0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은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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