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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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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

    조례 개정안 9월 30일 시행…상수도 공급 가능지역도 지하수 허가 제한

    (사진=자료사진)

     

    제주시 애월읍과 대정읍 등 제주 서부지역에서는 앞으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제주 서부지역에서 지하수 사용 신규 허가를 제한했다는 점이다.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은 사설 지하수 사용 허가를 새로 내줄 수 없게 한 것이다. 대상은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등 제주 서부권 4개 읍면지역이다.

    조례안은 특히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 등 공공급수 가능 구역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나 용도변경을 제한했다.

    또 실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과다하게 허가량을 확보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허가때 허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취수 허가량에 비해 사용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하수를 1000톤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았는데 실제 사용량은 500톤에도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

    이와 함께 허가량이 매달 1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허가를 신청할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하수 이용과 개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조례안은 또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와 원상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침투나 수질악화 등 불가항령적인 원인으로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해 해당 지하수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지하수 관정 소유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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