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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장 선거 금품 로비 의혹 의원 2명 검찰 송치



청주

    충북도의장 선거 금품 로비 의혹 의원 2명 검찰 송치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의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한 A 의원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난 해 3월과 5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5만 원권 100장이 든 돈 봉투를 같은 당 소속의 B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또 지난 해 4월 도의장 선출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기부하고, 지난 해 7월 당내 경선 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C의원을 압박해 투표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A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돌려줘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B의원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지난해 7월 당내 경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에게 투표를 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 의원의 투표용지에 손톱자국을 낸 혐의로 입건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 등을 확보해 A 의원에게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만 C의원의 경우는 투표용지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관련자 조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도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도의원만 11명을 조사하는 등 4개월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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