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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고무탄 쏜 생활재활교사 '집행유예'



대구

    장애인에 고무탄 쏜 생활재활교사 '집행유예'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을 상습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재활교사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희망원 생활재활교사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희망원 생활재활교사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등 생활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쯤 심심하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를 벽에 표적으로 세워놓고 경품사격용 장총으로 고무 탄환을 발사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생활인을 노끈으로 장시간 묶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보관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중증 정신장애인의 개인 금품 27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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