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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유연근무 제도' 지원 강화



포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유연근무 제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와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과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신설했다. 최대 지원액은 200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4-280-3051)으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센터는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노사상생과 고용창출의 핵심전략"이라며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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