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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보이스피싱' 제주, 피해경보 발령



제주

    '잇단 보이스피싱' 제주, 피해경보 발령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경보가 발령됐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은 21일 제주 지역에 보이스피싱 긴급 피해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루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1억2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10시쯤 A(68·여)씨는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제주시 노형동에서 범인에게 2400만원을 직접 건넸다.

    이에 앞선 오전 9시쯤에는 서귀포시에서 B씨(73·여)가 "누군가 귀하의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 한다. 세탁기 속에 돈을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자택에 돈을 옮겼고, 범인이 집에 침입해 현금 3000만 원을 갖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귀포시 C(76·여)씨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0만 원을 자택에 옮겼다가 집에 칩임한 범인에 의해 현금을 모두 도둑 맞았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기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에 고액인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112)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전화상으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세탁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으며, 그런 경우 100%사기 전화"라며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유형.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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