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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낙·코텍 제재…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 관행 제동



경제 일반

    한국화낙·코텍 제재…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 관행 제동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술자료 요구때도 요구서 교부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공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부품이나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은 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코텍 등 3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기술자료 요구서는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면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하도급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한국화낙은 15개 하도급업체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제작을 맡기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주변 장치의 부품도면 127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에이에스이코리아는 2개 하도급업체에게 반도체장비에 장착할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5건의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코텍도 6개 하도급업체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맡기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 1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도면들은 제작 중인 금형의 구조나 기계장비의 일부인 해당 도면의 부품이 주변 장치들과 원활히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요구돼 정당성은 인정되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떨어져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지난해 도입된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해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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