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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격장 前직원 1억8000여만 원 횡령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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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사격장 前직원 1억8000여만 원 횡령 혐의 고발

     

    경기도는 사격장 사용료와 유류비 등 1억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경기도종합사격장 전 직원 A(55)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체육회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 단체이용료 등을 해당계좌로 받아 인출하는 등 38차례에 걸쳐 5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체육회가 위탁 관리하는 경기도종합사격장은 사용료 수입, 도 보조금수입, 폐자원 처리로 발생한 수입 등 목적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있지만 A 씨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단체이용료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A 씨는 또 발행할 필요가 없는 수표를 7차례에 걸쳐 84매 발행해 대금을 지불하고, 그 중 16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A 씨가 사격장 숙소 등의 난방을 위해 1년에 8000ℓ 정도 사용하는 기름의 양을 2013~2014년에 3~4배가량 부풀려 특정 주유소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유류비를 챙긴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월 경기도 감사관실이 해당 기관의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사직한 상태로, 감사관실에서 제기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혼자서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윗선의 묵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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