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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법파견 근로자 600여 명 '직접 고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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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불법파견 근로자 600여 명 '직접 고용' 전환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인천지역의 제조업체에 불법 파견된 근로자 600여 명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15∼2016년 인천지역 내 불법 파견업체 252곳과 이들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19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제조업체 17곳이 '직접 고용 명령'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 17곳에서 불법으로 고용한 파견 근로자 1011명 가운데 647명(63.9%)이 정규직이나 6개월·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생산 공정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지만 적발된 제조업체들은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의 파견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파견업체는 1998년 789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2448개로 늘었다.

    파견업체 중에는 근로자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 뒤 원청업체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챙기거나 상여금과 연차 수당, 퇴직금 등을 중간에서 빼돌리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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