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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테러준비죄' 신설…야당과 시민단체 반발

국제일반

    日,'테러준비죄' 신설…야당과 시민단체 반발

    "아베 신조 정권의 폭주를 막아라"

    아베를 반대하는 일본 현지 청년들의 시위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21일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테러 등 준비 죄를 신설하는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협력해 조직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국제 조직범죄 방지 협약"체결을 위한 법 정비가 목적이다.

    이에따라 여당인 자민당은 현재 소집된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진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는 2020 년 도쿄 올림픽 · 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 (팔레르모 조약) 비준을 위해 필수적" 이라며 "테러를 포함한 조직 범죄 퇴치를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있어서, 이것을 가능하게하는 본 조약의 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있다 "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모죄의 적용 대상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하고 예로 테러조직이나 폭력단,마약밀수조직 등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행동을 할 경우 범행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진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 국회대책위원장은 "과거에 3차례나 폐안됐던 공모죄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가 공모죄 신설 관련 법안을 세 번이나 의회에 제출했으나 적용대상을 단순히 '단체'로 규정해 일반 민간단체와 노동조합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야당 등의 비판으로 모두 폐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도쿄 총리 관저앞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집회를 열고 "공모죄는 위헌이다","아베 신조 정권의 폭주를 막아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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