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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시간 단축안 합의? 하태경 의원의 언론플레이일 뿐



대통령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안 합의? 하태경 의원의 언론플레이일 뿐

    근로시간 단축 위한 의견 중 하나에 불과.. 경총은 반대, 민주당 의원들은 황당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5년 노사정 사전 합의..이미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대 있어
    - 환노위 합의안, 연장근무 12시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
    - 경총 "특별연장 근로 8시간 허용, 휴일 중복 할증 배제하도록 해야"
    -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노사합의에 따라 융통성 있는 근로 보장 필요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무적 합의’라고 언론플레이 한 하태경 의원..이해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
    -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 이것부터 잘못된 행정해석 따른 틀린 표현
    - 52시간 합의안을 입법화하면 최소 2년 이상 장시간 노동하도록 합법화해주는 꼴
    - 경총이 요구하는 특별연장 근로허용제, 세계적인 추세인 ‘저녁이 있는 삶’ 보장에 어긋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1일 (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현재 68시간입니다. 그런데 국회 환노위에서 이걸 52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무적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기본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듯한데요. 당장 재계는 경영환경을 무시한 처사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 들어보고 또 국회 쪽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한국경총의 노동정책본부장이십니다. 김영완 본부장, 안녕하세요.

    ◆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김영완입니다.

    ◇ 정관용>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합쳐서 저희들이 흔히 52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이라는 것은 거기 휴일 근로가 포함돼서 그런 거죠?

    ◆ 김영완> 맞습니다. 지금까지 휴일에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 계산에 넣지 않아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상 주당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합해서 52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일하면 68시간까지 가능하다, 이거군요.

    ◆ 김영완>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걸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영완>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사전에 모두가 갖고 있어 왔고요. 이제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사전 합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 9월에. 그래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방향은 정해졌는데 다만 산업현장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편들을 함께 도모하자, 이것이 저희 노사정이 합의했던 합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그런 합의 정신 아래 지금 68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는 안이 마련되고 있는 건데 52시간으로 낮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김영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16시간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추가가 되는 거죠.

    ◆ 김영완> 그걸 연장근로의 범위에 넣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8시간인데 휴일 16시간 넣게 되면 자동으로 16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휴일이 됐건 야간이 됐건 연장 근로는 다 합해서 무조건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 김영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바꾸자? 조금 완충장치를 두고 가자라는 의미로 국회에서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한 2년, 또 300인 이하 사업장은 한 4년. 일단 이 제도를 도입 유예합시다, 이런 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사실 주5일 근무제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 김영완> 그런 단계적 시행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단계적인 방안도 경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영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근로 시간 단축은 저희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즉 기업들은 당장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근로자들도 사실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연장근로를 노사가 합의하면 법의 기준보다 8시간 정도 더 있게 하자든가 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휴일에 하게 되면 중복할증 문제가 또 많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할증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우선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세요. 특별연장근로라는 것은 법상으로는 52시간까지 제한해 놓지만 그러나 노사가 합의하면 몇 시간 더?

    ◆ 강병원> 8시간 정도.

    ◇ 정관용> 그건 그냥 회사에 맡겨두자?

    ◆ 김영완> 그게 노사정 합의 때 제시된 것입니다. 이제 충격완화방안으로 제시됐던 건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걸 꼭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이신 거고.

    ◆ 김영완> 네.

    ◇ 정관용> 조금 아까 또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중복할증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 김영완> 이건 법률적인 복잡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휴일에 일요일 날 일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시간당 시급 외에 휴일근로할증수당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영완> 그런데 이제 그런 중복할증을 인정하게 되면 휴일할증 50% 외에 연장근로할증 50% 추가해서 100%를 추가적으로 더 줘라, 이런 겁니다. 이 또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요. 이 부분도 이번 국회 발표에서도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요구이시군요.

    ◆ 김영완> 맞습니다. 휴일수당 50%만 할증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야근을 시켜도 왜 50% 더 줘야 하잖아요.

    ◆ 김영완> 그건 당연히 줘야 됩니다.

    ◇ 정관용> 그거 하고 똑같이 휴일도 야근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그냥 50%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 김영완> 현행법상 50%인데 100%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번에 국회 논의 내용이.

    ◇ 정관용> 핵심적으로 경총이 요구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까? 특별연장근로 허용 그리고 휴일중복할증 배제 이 두 가지입니까?

    ◆ 김영완> 일단 넓게 보면 저희들 연장근로 시간 활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로 시간을 노사현장에서 각 기업의 실정이나 여건에 맞게끔 노사가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줘야 되는데 저희 법은 아주 경직적으로 상한만을 딱 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유연화시키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오늘 이슈가 된 국회 논의내용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제도적으로 유연화시키자는 얘기는 뭐예요? 노사가 합의하면 그냥 법 안 지켜도 처벌하지 맙시다 그런 건가요?

    ◆ 김영완> 일단은 제도적으로 유연화하자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시차출퇴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연하게 더 일을 하고 더 일하고 어떤 날은 더 일을 하고 어떤 날은 적게 하고 이런 모든 근로 시간 내에 탄력적인 운영이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 정관용> 그렇죠.

    ◆ 김영완> 동의가 없으면 실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하루 8시간, 이 모순을 깰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유연한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확산을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현장에서는 노동자 동의 없이는 근로 시간 시스템 모양 자체를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연장근로를 얼마나 할지는 사실 노사가 자체적으로 합의해서 전하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한은 있는데 노사가 특별히 합의를 하면요. 예를 들어 경기가 물량이 많다든지 그런 합의를 하면 그 범위를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법은 그런 예외를 전혀 없애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사가.

    ◇ 정관용> 융통성.

    ◆ 김영완> 네, 융통성을 두자. 그게 특별연장근로법의 의미입니다.

    ◇ 정관용> 또 한 가지는 노동 없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 여기까지 가시는 거로군요.

    ◆ 김영완> 예를 들어 노동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들이 원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도도 근로자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원하면 그것들을 적용해 줄 수 있게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영완> 예외를 두자라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장기적 방향으로 어쨌든 근로시간 단축에는 재계도 동의한다고 얘기하셨죠?

    ◆ 김영완> 그 자체는 저희들도.

    ◇ 정관용> 그리고 그것의 결과적인 효과는 일자리를 나눠서 늘리자는 거잖아요. 일자리 늘리는 효과가 당장 발생할 수 없다고 보세요?

    ◆ 김영완> 일자리 늘리는 자체는 사실 미래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검증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밖에 연구결과가 있는데 일자리가 늘린다고.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다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중소기업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구인난은 물론이고 비용 부담 때문에 존폐가 지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가장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중소기업은 그러면 4년 더, 그 이상으로 유예를 줘야 한다고 보세요?

    ◆ 김영완> 일단은 만약에 유예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유예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나온 발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총 입장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영완>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이었고요. 계속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안녕하세요.

    ◆ 강병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원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자료사진)

     


    ◇ 정관용> 오늘 제가 이 아이템 시작하면서 정무적 합의 이런 표현을 썼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무적 합의가 뭐예요?

    ◆ 강병원>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무슨 말이죠?

    ◆ 강병원> 어제 하태경 의원이 정론관에 가서 우리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에서 논의됐던 다양한 의견 중의 일부를 가지고서 정무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갑자기 발표를 해서. 저도 많은 기자들에게 그거 합의된 게 없었다. 이정미 의원도 그런 합의된 거 없었다라고 문자도 보내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되었다라면 의결을 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는 자리였고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을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하면 될 문제다 이런 의견부터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52시간 이내로 줄이자, 심지어는 50시간으로도 줄여봅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건데 갑자기 소위원장이 이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서 정무적으로 합의됐다고 언론플레이한 것은 저는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 노동법안 소위에서 몇몇 의원들이 어제의 그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도 이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에 다 동의가 된 것도 아닌가요?

    ◆ 강병원> 일단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거 자체가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2시간을 주당 노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강병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고용노동부만 행정해석을 해서 주 5일 근무를 뺀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 근로는 별도로 할 수 있다라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68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 강병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게 잘못된 행정해석이라고 누차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선 바로잡는 것이지 이거를 원래 68시간인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즉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만 인정하면 법대로 52시간으로 가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 정관용>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이런 표현도 쓸 수는 있는 거죠.

    ◆ 강병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이른바 여야 정당 모두가 정무적 합의라고 한 것은 이룬 바가 없다?

    ◆ 강병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반대하는 정당이 있는 겁니까?

    ◆ 강병원> 이정미 의원님께서도 그랬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했죠, 이거 잘못됐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어떤 유예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0인 이상은 2년을 유예하고 300인 이하는 4년을 유예하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유예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68시간 장시간 노동체제를 300인 이상에서는 2년 동안 더하게 해 주겠다는 거고.

    ◇ 정관용> 그렇죠.

    ◆ 강병원> 300인 이하에서는 4년을 더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을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합법화시켜주는 꼴이고. 2년, 4년에 걸쳐서 68시간 장시간 노동체제를 보장해 주는 꼴이 돼버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쪽은 그냥 잘못된 행정 해석만 바로 잡아서 즉각 시행하자 이거로군요.

    ◆ 강병원> 그렇죠. 52시간을 하자, 그런데 저희 당 내에서도 또 의견이 갈립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강병원> 저희 당내에서도 이렇게 68시간 하시는 분들이 고용노동부 보고에 의하면 107만 명 있습니다. 52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107만 명이고 이분들이 52시간으로 행정 해석을 폐기하고 52시간만 하게 될 경우에는 월 약 38만 원 정도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강병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다 해서 대책까지 마련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다양하군요, 현재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23일, 내일모레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인 것은 맞습니까?

    ◆ 강병원> 그건 월요일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으니까 목요일에 이제 또다시 좀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 정관용> 그래서 그날도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은 모르겠군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환노위에 있는 여러 목소리를 쭉 지금 전달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방향이 이렇게 잡히니까 재계 특히 경총 같은 데서는 벌써 이제 반발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조금 아까 경총의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렇게 가더라도 최소한 두 가지는 해 달라. 첫 번째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해 달라,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얘기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해서 52시간 체제인데요. 특별연장근로를 하면 8시간을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강병원> 그러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확보하자는 추세인데. 8시간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 우리 사회의 여러 이런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 정관용>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이 휴일 근로시 중복할증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배제해 달라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저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근로를 하면 50%의 할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일에 하게 되면 또 추가로 50%의 할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할증을 줬겠습니까? 야간에 일 시키는 것, 휴일에도 일 시키는 거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 정관용> 하려면 돈 많이 줘라?

    ◆ 강병원> 그렇죠.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경총의 그런 주장이라는 것은 휴일에도 일 시키면서 임금도 적게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정관용> 그런데 또 사실 근로시간을 이렇게 줄이자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좀 나눠서 고용도 창출하자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강병원>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재계가 우려하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변화가,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고용을 창출하기는커녕 기업이 오히려 망한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저는 중소기업. 아까 52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이 107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노동부 자료입니다. 또 대부분이 아마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짐작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해서 그 중소기업들을 쥐어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그 사람들의 기술을 탈취해 나가고 저임금에 저임금으로 하는, 또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고 있는 그런 체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노동환경 그리고 임금수준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가야죠. 언제까지 이걸 방치하고 그 사람들 임금 떨어지니까 장시간 노동시켜서 그걸 보충하게 해라.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40시간 근무제는 2004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잘못된 행정 해석으로 68시간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수당 받아가지고 임금을 보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 제도 도입 늦추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여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책도 같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강병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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