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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박근혜만 문제냐? 제도가 문제라는 조선일보



대통령실

    [조간 브리핑] 박근혜만 문제냐? 제도가 문제라는 조선일보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3월 22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박 전 대통령 7시쯤 귀가, 신문들은 "새벽에 귀가"(조선·중앙 동아·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밤 11시 40분쯤 검찰의 대면조사가 종료된 뒤 7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6시 55분에야 검찰 청사를 나왔다.

    조선, 중앙, 한국, 동아일보 등은 새벽에 이미 귀가한 것으로 제목을 달았다.

    보통 피의자가 자정 전후에 조사를 마치면 조서를 검토하고 날인한 뒤 새벽 두세시쯤 청사를 나오기 때문에 제목들을 그렇게 단거 같은데 예상이 빗나갔다.

    반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검찰이 밤늦게까지 조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고만 쓰면서 귀가했다는 표현은 기사에 쓰지 않았다.

    ◇ 영장청구해야 (한겨레·경향·한국) 제도가 문제다 (조선)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다룬 신문들의 대부분 사회면 기사에선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면서 양론을 같은 비중으로 다뤘다.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이 모두 그렇다.

    하지만 사설에선 기류가 확 바뀐다.

    한겨레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구속해야 한다, 일체 정치적 고려를 버려야 한다며 영장청구를 강하게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박 전 대통령이 사과도 반성도 안하는데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고
    한국일보도 정치적 고려로 좌고우면할 필요없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삼으라며 영장청구를 촉구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어느 쪽으로 가도 검찰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비난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다른 전직 대통령 상당수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 "대통령이나 그 핵심 측근들이 검찰수사를 받는 일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건 사람 문제만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견강부회식 논리를 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사진=자료사진)

     

    ◇ 정치권 대선주자들은 구속 문제 침묵…왜? (한겨레신문 등)

    주요 대선주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구속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만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반면에 야권 지지층도 결집시킬수 있는 등 그 파장이 어느 쪽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쪽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보수가 집결할 만큼 반작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보수층에 동정여론이 확산되면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내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영상녹화 하시렵니까? 안하셔도 됩니다 (경향·동아)

    박 전 대통령에게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부분이 지나친 예우 아니냔 논란을 빚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는 피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검찰이 동의하느냐고 여부를 물어봐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녹화를 하지 않았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영상녹화 문제로 박 전 대통령측과 갈등을 빚다가 조사에 실패했었다. 검찰은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아도 육성을 가능한한 많이 조서에 담는게 중요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어찌됐든 역사적인 조사장면은 영상녹화자료로 남지 않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영상녹화 제도가 없었지만 녹화를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녹화에 동의해 조사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 청와대 경호원은 실탄 장전 권총 분실 (모든 신문)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청와대 경호원이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잃어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6일 청와대 경호원이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집 근처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권총집을 풀어놓았는데 일을 보고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한다.

    이 권총은 그날 오후 2시 삼성동 주민이 발견해 그 건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전달했고 청와대 경호실에 돌려줬다고 한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실수가 벌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삼성동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매우 격앙된 채 집회중이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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