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신문, 증거 확보 목적 아닌듯
- 혐의부인은 증거인멸 가능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어제 오전 9시 25분.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14시간 반의 검찰수사를 마치고요. 오늘 아침 7시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문은 어젯밤 11시 40분에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열람하는 데만 무려 7시간이 걸리면서 아침 6시 55분에 검찰청을 나선 겁니다.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들어갔던 박 전 대통령. 정말 본인 말처럼 수사에 성실히 임했을까요? 검찰 출신이면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자주 모실 수밖에 없어요. 김경진 의원 연결해 보죠. 김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신문이 끝난 건 밤 11시 40분인데 조서 열람만 7시간.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원래?
◆ 김경진> 통상 그렇게 안 걸리죠. 그러니까 14시간 조사했으면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조서 검토하고 서명 날인하고 나오면 되는데 우선 그렇게 7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성격, 특히 본인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지 않나 싶은 게 하나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라는 게 대체로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 또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기억은 수면 아래로 밀어 넣어 구겨 넣어둡니다.
◇ 김현정> 자신의 의식 아래로?
◆ 김경진> 네. 그리고 자신이 변명할 만한 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머리,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 부분만 생각을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무의식, 집단 최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질적인 집단에서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검찰, 검사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검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 김현정> 물어보겠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경진> 전 대통령 당신은 이 점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가령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던 이 사람은 이렇게 진술을 하고 당시에 또 보건복지부에 있었던 누구는 이렇게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당신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거짓말이 아니냐는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해서 화살처럼 쏟아져 나오거든요.
◇ 김현정>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는 거군요, 하나하나가?
◆ 김경진> 네. 그 질문을 보게 되면 숨이 턱턱턱턱 막힙니다, 보통의 피의자들은. 그전에 생각지도 않아 왔던 전혀 검토하지도 않아 왔던 포인트의 어떤 사실관계들이 햇볕에 쫙 비치면서 눈앞에 턱 하고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도 읽힐 수 있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 그런데 굳이 생각지도 못했던 게 아니고 생각을 본인이 안 하려고 했던 거죠.
◇ 김현정> 안 하려던 부분?
◆ 김경진> 그런 부분들이 눈앞에 정면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데서 내가 징역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 내용을 이걸 빼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요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물어보는 신문하는 주체인 검사가 하는 거고 답변은 이 신문을 받는 피의자, 전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건데 다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가 질문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 김현정> 질문을 고치라고는 못하죠.
◆ 김경진> 네, 그런데 어쨌든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서 작성, 조서 마지막 서명날인하기 직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부분이 대체로 그런 부분입니다.
◇ 김현정> 게다가 영상녹화 녹음 같은 걸 해놨더라면 그때 대답했을 때 그 당시를 다시 돌려보면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녹화도 안 되고 녹음도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조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얘기를 하면서 실랑이가 붙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이 늘어질 수 있는 거군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경우 저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검사께서 답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못 오기, 기재하신 겁니다는 부분이라면 그건 그냥 본인 의사대로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요.
◇ 김현정>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 김경진> 네, 그 부분은 아예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조서 다 끝나고 조서 열람하는데 질문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 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김경진> 그런데 법률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 그런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졌을 가능성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나저나 원래 피의자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녹음, 녹화를 하는 건가요? 녹음해도 됩니까? 녹화해도 되나요, 물어보나요?
◆ 김경진>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냥 의례적인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무슨…
◆ 김경진> 물어보고 이번처럼 동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당신께서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수사의 필요상 녹음,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음, 녹화 방식에 의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통보해 버리는 것이 통상의 관행인데.
◇ 김현정> 그렇군요.
◆ 김경진> 이 경우에는 검찰이 굳이 그 부동의한다는 부분을 수용을 한 거죠.
◇ 김현정> 우리 수사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녹화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그쪽에는 녹화 우리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받아들인 거네요, 검찰이.
◆ 김경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건 예우 차원입니까?
◆ 김경진> 예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신문 과정이 검찰이 특별한 어떤 증거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렵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신문을 하고 신문 조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이 조서를 법정에 박근혜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 증거,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런데 어제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 제출을 하되 굳이 거기에 증거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다, 지금 이런 관점이 엿보인 겁니다.
◇ 김현정> 이게 아주 핵심은 아니라는 거군요. 이거 말고도 다른 핵심증거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 김경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정말 집요하게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피의자의 답변이 나오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피의자 답변 그대로 조서에 기재를 하는 이런 태도로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대비를 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이용주 의원이 집요하게 18번 물어봐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조윤선 장관한테.
◆ 김경진> 네, 조윤선 장관에게. 그것처럼 피의자들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마음 속 한구석에 분명히 두고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어보면 분명히 일정 부분은 승낙하거나 검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또 현재까지 아직까지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면 나중에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꼭 정치적인 역풍이 들어옵니다.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했다 검찰이 무슨.
◇ 김현정> 강요했다?
◆ 김경진> 네. 어딘가 눈치를 봤다 이런저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고 본인 답변하는 그대로 대체로 받아 적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13개 항목이나 혐의가 되는데 14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거군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굳이 어제 그러면 피의자 신문조서 절차를 왜 밟았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정규재TV를 통해서 또 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일부 해명이라든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특검에서 각각의 13가지 항목의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 받은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게 그러니까 해명일지라도 다 아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공식적인 뭔가가 필요는 한 거군요?
◆ 김경진> 네, 이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내가 이런 의도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각각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인정, 불인정 또는 뭔가 범죄 의도를 부인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야만 이게 사실관계가 사건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정리가 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소추여부 또 법정에서 이 쟁점이 이렇게 보태지는 거거든요.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을 나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요. 이게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이거 아니면 이번 사건은 안 돼란 의미를 두고 검찰이 조사한 건 아닐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과 대질 신문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거부하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대질 신문도 못하고 녹화도 못하고 녹음도 못하고 이거 14시간 조사하고 뭔가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경진 의원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 김경진> 그러니까 우리 헌재 과정에서 계속해서 밖에서 태극기시위를 벌이고 그리고 당시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각하라든지 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헌재 재판관들의 결론은 8:0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김경진> 그러니까 이번 흐름도 무슨 녹음, 녹화가 안 되고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것들에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시거나 그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진 의원님. 피의자 신문은 끝났고 이 다음 수순은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이 결정인데. 지난번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구속 99% 확신한다, 그러셨어요. 여전히 99%입니까, 구속 가능성?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변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라든지 증거 관계라든지 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한 게 없고요. 특히 어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단답형으로 지금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부인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좀 더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 또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은 여전히 명확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오히려 한 1% 더 늘어난 건 아니에요? 100% 된 건 아니에요?
◆ 김경진> 그렇죠. 100% 됐다고 봐야죠.
◇ 김현정> 100%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금 장고에 들어갔다,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깊이 하든 어쨌든 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영장 청구?
◆ 김경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김경진> 일단 오늘 조사한 내용을 검사들이 분석을 해서 각각의 범죄 사실 그 다음에 전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증거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마 위에다 올릴 거고요. 거기에 수사 실무검사로서 구속, 불구속에 대한 의견을 같이 올릴 겁니다. {RELNEWS:right}
◇ 김현정> 알겠습니다. 100%로 지금은 올라간 상황이다. 김경진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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