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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년생에게 의대 진학 선행학습까지



교육

    초등 1년생에게 의대 진학 선행학습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대진학을 목표로 선행학습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에게 전치사와 'to 부정사' 등 중학교 영어 문법을 미리 가르쳐준다는 광고까지 입시학원들의 선행학습 광고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목동,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대전 둔산, 광주광역시 봉선동, 부산 좌동 등 전국 13개 지역에 있는 입시보습학원들을 표본조사한 결과 선행학습을 하거나 선행반을 운영한다는 광고가 149건인 것으로 22일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치동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 봉선동 22건, 서울 목동 14건, 경기도 평촌 10건, 서울 잠실동 7건 등이다.

    광고 유형별로는 실내 선행광고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형 광고물이 38건, 옥외 광고물 11건이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법'에 따르면 선행학습을 광고할 수 없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별로 정기적으로 선행학습 광고 단속을 벌이지만 현장 대신 인터넷 광고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걱세는 "교육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행광고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선행학습규제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옥외광고 단속이 증가하다 보니 실내광고가 급증했다"며 "실내광고에 대한 단속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선행학습규제법에 선행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선행 광고 뿐 아니라 선행상품 판매도 규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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