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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재학당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처분



교육

    정유라 재학당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처분

    정유라 씨 (사진=자료사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전 청담고등학교 교사 3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정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때 특혜를 준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임 대상자는 정씨의 체육교사 2명과 고교 2학년 때 담임교사이다.

    체육교사들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수행평가도 참가하지 않은 정씨에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비공개 평가를 거쳐 실기 점수 만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수행평가에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태도점수 만점을 부여했다. 교육청 조사에서 "못난 자식 감싸는 엄마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정씨의 고교 1학년 담임교사는 징계시효 만료로 이번 사안 징계 대상은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에 연루돼 결국 이번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징계위 심의 결과는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되며, 당사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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