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확신하는 7가지 이유

법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확신하는 7가지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청구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다.

    수사를 직접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관계자들은 22일 구속영장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100%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중견간부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며 "영장을 100% 청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론 재야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내부에서조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확신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범들의 혐의만으로도 수십년의 실형을 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정신이 관철돼야 한다.

    (사진=자료사진)

     

    두 번째는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공여자가 구속됐는데 수뢰자가 불구속된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박 전 대통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한 종범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윤선 전 문체부 차관,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비서관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종범들이 구속됐는데 주범을 불구속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세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혐의에 대해 '엮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할뿐아니라 검찰수사를 '사상누각'이라고 공격하기까지 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주장에 힘을 주게 되는 것이다.

    헌재도 파면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는 점을 명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혐의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명분'이라도 만들어줘야 불구속 기소할 틈이라도 생길텐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부인하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길이 없다.

    네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다. 최순실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이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명령이 유지되고 있다. 접견·교통금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 허위 진술 등을 부탁하지 못하게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다.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한다면 최순실씨와의 모의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인 높아지기 때문에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의리 때문에 불구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총장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최순실 고발사건을 맡았던 한웅재 부장검사가 박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한 부장은 사건 초기에는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된 뒤에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자원할 정도로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팀의 의견을 꺾으려 한다면 검찰내부에서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섯 번째는 국민여론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과 일부 극우성향의 매체들은 국민여론이 반반으로 나뉜 것처럼 주장하지만 줄곧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80%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여전히 국민여론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검찰이 좌고우면하면서
    봐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곱번째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5월 9일로 다가온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속되는 것과 구속되지 않는 것 중 어느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불러온 건 박 전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매번 경호하느라 차량을 통제하고 다른 법정을 비울 것인가? 특히 국격을 고려해서 구속만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국격을 높일 것이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시점은 언제쯤일까?{RELNEWS:right}

    가장 유력한 시기는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내부의
    의견이다.

    한 고검장급 간부는 "소환조사를 마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