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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재정지원 사업자 선정에 靑·교육부 '부당 개입'



총리실

    이대 재정지원 사업자 선정에 靑·교육부 '부당 개입'

    정유라 특혜에 대한 보상이나 로비 등에 의한 것인지는 못 밝혀내

    이화여대가 PRIME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자료사진)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를 줬던 이화여자대학교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등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여대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선정도 교육부의 특혜성 사업계획 변경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교육부의 이같은 부당한 개입이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4월 'PRIME 사업 2단계 평가결과'를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자 교육문화수석실은 경북대와 군산대를 추가 선정하고 선정권이던 상명대 본·분교 중 하나만 선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선정 여부가 불투명했던 경북대와 군산대가 선정되고 상명대 본교가 탈락함으로써 당초 선정권 밖에 있었던 이화여대가 선정돼 2016년에 5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화여대에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47억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감사원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재원배분은 사업관리위원회의 권한인데도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고 교육부도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 지시를 따라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명대 본·분교 중 본교가 탈락해야 이화여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이화여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달라 상명대학교 분교만 선정되도록 결정한 주체와 사유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관련 내용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자료로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또 평생단과대학 사업자로도 선정돼 24억원을 지원받게 됐지만 당초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선정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초 8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던 교육부가 계획대로 하지 않고 일부 대학만 선정한 뒤 객관적 성과 분석 없이 사업 운영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 공고한데 따라 이화여대가 추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 역시 주요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니 이를 반영해 사업재설계 및 재공고를 하라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청와대가 실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육부에 이런 요청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처럼 이화여대가 두 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대학이 정유라에게 대학 입학 및 학사관련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업무를 철처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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