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해 고발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지난 3월쯤 150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올린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돼 있었다.
선관위는 또 SNS를 통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공무원 A 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있다.
선관위는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공무원들도 SNS를 이용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이상 5억 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