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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평내동 재개발 30억 사기…개발업체 대표 구속

법조

    남양주 평내동 재개발 30억 사기…개발업체 대표 구속

    미국 투자사와 22억불 계약했다고 속여…피해 50억 원 이를듯

     

    개발업체의 한 대표가 사업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미국 투자사로부터 2조 4000억여 원을 투자받는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사 김 모(55) 대표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사업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미국 투자사로부터 2조 4000억 원을 투자 받는다고 속여 B 씨로부터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대표는 B 씨에게 평내동의 한 사업지구에 투자를 하면 함바식당권과 철거공사권을 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미국 투자사한테 자신도 속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투자된 자금이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고소된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다음주 중 김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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