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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항소심 공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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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항소심 공판 '속도'

    증인 신문 1심 쟁점 되풀이…재판부 4월 6일 결심에 20일 선고 예고

    (사진=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애초 예상과 달리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 등의 신문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은 새로운 쟁점 없이 이들을 상대로 1심에서 확인했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능력과 선거 컨설팅 비용의 성격, 정식 선거운동의 범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처럼 주요 쟁점이 정리된 모습을 보이면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항소심 재판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변호인 측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한 데다 쟁점도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 절차를 이어 20일 선고 공판까지 예고해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가 쓴 3억 1,000만 원의 선거비용을 1억 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8,700여만 원의 선거 회계 비용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2,100여만 원의 정치자금에 대한 증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선거홍보기획사로부터 7,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는 정치자금법상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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