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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일 본회의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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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8일 본회의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

    5당 원내대표 합의, 차기 정부 인수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도 개정키로

    5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및 사드보복중단촉구 결의안과 관련된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는 27일 3월 임시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통령 궐위 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는 현행 인수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이같이 합의했다 각 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10시로 앞당겨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법 개정과 관련해 인수위 기간과 국무총리 추천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 보궐 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지만, 정작 취임 후에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없어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조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5당 원내대표는 보궐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면서 인수위 기간(45일 정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도 총리 후보자를 통해 장관을 지명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원내수석간 합의가 마무리된 가맹점 사업법과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법 등 3개 법안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부분"이라며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본안을 정리한 뒤 3월 임시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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