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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홍준표의 보궐선거 무산에 법적 대응

경남

    민주당·정의당, 홍준표의 보궐선거 무산에 법적 대응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최호영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되어도, 도지사 사퇴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춰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기로 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가 현실화된다면 홍 지사와 관련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홍 지사 사임 통지를 도의회에만 하고 의도적으로 선관위에 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내팽개친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 역시 의도적으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시킨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홍 지사 측근이 벌인 교육감 소환 불법서명과 관련해 홍 지사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지금 홍 지사는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중인 피의자 신분"이라며 "법을 쓰레기 취급하는 홍 지사의 태도는 박근혜보다 더 심각한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 본인을 위해서도 정계를 떠날 것을 조언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8일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후보로 홍 지사가 결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수호,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그리고 행정공백의 방지 등의 요청에 입각해 공직선거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 도정 공백이 1년여 기간으로 늘어나 행정손실뿐만 아니라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홍 지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더라도 공직자 사퇴 시한인 4월 9일 마감 직전에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분명하지만, 4월 9일 자정 즈음에 사퇴하고 다음날인 10일 도지사 권한대행이 선관위에 사임 통보를 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돼 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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